베트남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자와 제출 서류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모두 노동허가서(워크퍼밋,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45/2019/QH14,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54조와 시행령 219/2025/NĐ-CP(2025년 8월 7일 시행) 제7조가 면제 대상을 규정합니다. 다만 면제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안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관할 기관에 간단한 통지를 보내거나, 근무 시작 6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정식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모든 면제 사유와 각 사유가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서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으므로, 시행령 원문과 직접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절차: 통지, 면제 확인서, 또는 정식 노동허가서
베트남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은 세 가지 절차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어느 절차인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통지만 — 시행령 219/2025 제9조 제4항에 열거된 경우, 사용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근무 시작일 최소 3영업일 전에 관할 기관에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 사용자 명칭, 근무지, 근무 기간을 기재합니다.
- 면제 확인서 — 그 밖의 모든 면제 대상은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서면 확인서(giấy xác nhận không thuộc diệ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시행령 서식 02)가 필요하며, 근무 시작 6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신청합니다(제9조 제1항~제3항).
- 노동허가서 — 노동법 제154조나 시행령 219/2025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정식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출자액이 30억 동 미만인 회사 소유자와 이사회 구성원도 여기에 포함되며, 이들은 제2조 제1항 l호에 노동허가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지만 하면 되는 경우 (시행령 219/2025 제9조 제4항)
아래 면제 대상은 확인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으며, 사용자가 성(省)급 관할 기관에 통지하는 것이 유일한 신고입니다.
- 출자액이 30억 동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 사원(제7조 제2항)
- 출자액이 30억 동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제7조 제3항)
- 베트남 내 총 근무 기간이 한 역년(1월 1일~12월 31일 기준)에 90일 미만인 관리자, 최고경영자, 전문가, 기술 인력(제7조 제13항 a호)
- 베트남 내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설립을 담당하는 사람(제7조 제10항)
- 서비스 판매를 위해 3개월 미만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노동법 제154조 제4항)
- 베트남 전문가와 이미 베트남에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는, 생산·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기술적·공학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3개월 미만으로 입국하는 사람(노동법 제154조 제5항)
- 베트남 내 변호사 업무 허가를 받은 외국인 변호사(노동법 제154조 제6항)
- 베트남 국민과 혼인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법 제154조 제8항)
- 외교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 기자(제7조 제5항), 그리고 조약에 따라 취업이 허용된 외국 외교공관 직원의 가족(제7조 제8항)
면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나머지 면제 대상은 모두 확인서 절차를 거칩니다. 기업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내 전근자: 외국 기업이 베트남 내 자사 상업적 주재에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관리자, 최고경영자, 전문가 또는 기술 인력으로서, 베트남 WTO 서비스 양허표의 11개 서비스 분야에 속하고, 파견 전 해당 기업에 연속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었던 사람(제7조 제13항 b호). 여기서 상업적 주재란 외국인 투자 회사, 외국 상인의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사업협력계약(BCC)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운영사무소를 말합니다.
- 베트남 또는 해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베트남 내 사용자와 인턴십 협약을 맺었거나 초청장을 받은 학생·연수생, 베트남 해양 선박의 실습생(제7조 제7항)
- 베트남 내 국제기구 또는 외국 비정부기구(NGO)의 대표사무소나 프로젝트의 대표, 또는 그 활동을 주로 책임지는 사람(노동법 제154조 제3항)
- 부처, 부처급 기관 또는 성 인민위원회로부터 금융,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또는 기타 우선 사회경제 분야에서 일한다는 확인을 받은 사람(제7조 제15항), 그리고 교육훈련부로부터 국제 프로그램 교육·연구 또는 외국 공관의 요청으로 설립된 학교의 관리직에 대한 확인을 받은 사람(제7조 제14항)
- 조약에 따른 ODA 재원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컨설턴트 및 직원(제7조 제4항), 조약에 따른 무보수 자원봉사자(제7조 제11항), 중앙 또는 성급 기관이 체결한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사람(제7조 제12항),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관용 여권 소지자(제7조 제9항), 베트남이 가입한 조약에 따른 경우(노동법 제154조 제7항), 그리고 특정 조약 기반 또는 공관 후원 학교에 파견된 교사나 관리자(제7조 제6항)
30억 동 기준선, 그리고 이제는 없는 '30일, 연 3회' 규정
회사 소유자의 면제 여부는 단 하나의 숫자, 즉 30억 동 이상의 출자액에 달려 있습니다(제7조 제2항~제3항). 그 미만이면 제2조 제1항 l호가 같은 소유자와 이사회 구성원을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창업자의 면제가 중요하다면 설립 단계에서부터 이 기준선을 염두에 두고 정관자본금과 각 구성원의 출자액을 설계하십시오. 나중에 증자하려면 먼저 등록 변경을 거쳐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안내 자료가 '1회 30일 미만, 연 3회 이하'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행령 219/2025 제7조에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단기 체류 면제는 역년 기준 90일 미만 규정이며, 관리자, 최고경영자, 전문가, 기술 인력에게만 적용됩니다(제7조 제13항 a호). 그 밖에 단기 파견되는 사람은 다른 면제 사유 — 예를 들어 3개월 미만의 서비스 판매나 기술 문제 해결(노동법 제154조 제4항~제5항) — 에 해당하거나,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면제 확인서: 제출 서류 (제8조)
사용자는 다음 서류 1세트를 제출합니다.
- 시행령 부록 서식 01에 따른 신청서
- 적격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 단, 그 결과가 이미 국가 보건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는 베트남과 해당 국가 사이에 상호 인정 조약이나 협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4 × 6 cm 컬러 사진 2장(흰색 배경, 정면, 모자 미착용, 안경 미착용)
- 유효한 여권
- 면제 사유 증빙: 관할 기관의 문서(노동법 제154조 제3항, 제7조 제9항·제14항·제15항), 또는 협정이나 조약과 함께 해외 사용자의 파견 서한(제154조 제7항, 제7조 제4항·제6항·제7항·제11항·제12항), 또는 기업 내 전근자의 경우 제19조에 따른 관리자/최고경영자/전문가/기술 인력 신분 증빙과, 그 사람을 상업적 주재에 파견하고 파견 전 연속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확인하는 해외 사용자의 서한(제7조 제13항 b호)
어디에, 언제, 얼마나 걸리나
신청 기간: 근무 예정 시작일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제9조 제1항). 사용자는 해당 인원이 근무할 성 또는 시의 행정서비스센터에 신청합니다 — 다낭에서 근무한다면 다낭 행정서비스센터입니다. 방문, 공공 우편,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관할 기관: 성 인민위원회가 결정하며(제4조 제1항)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2항). 2025년 중반 조직 개편 이후 이 기관은 일반적으로 내무국(Sở Nội vụ)이며, 더 이상 옛 노동국이 아닙니다. 한 사용자가 해당 인원을 여러 성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본사 소재 성이 관할하며(제4조 제1항), 사용자는 다른 각 성에 그곳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최소 3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제9조 제5항).
처리 기간: 서류가 완비된 날부터 5영업일이며, 거부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기간은 서류가 완비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번역본이 빠졌거나 건강진단서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므로, 최소 10일의 신청 기한으로는 보완할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유효기간, 재발급, 연장
면제 확인서는 무기한이 아닙니다.
- 유효기간은 근거 문서 — 예정 근로계약, 파견 서한, 서비스 계약 또는 협정 — 를 따르며 최대 2년입니다(제10조, 제21조 제1항). 제7조 제14항~제15항에 따라 부처나 성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확인한 기간이며, 이 역시 최대 2년입니다(제21조 제2항).
- 연장: 만료 최소 10일 전부터 최대 45일 전 사이에 신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결정되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허용됩니다(제15조~제17조).
- 재발급: 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성명, 국적, 여권 번호, 근무지, 사용자 명칭(식별번호는 동일)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며, 3영업일 이내에 결정되고 남은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제11조~제14조).
- 취소: 확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근무하는 경우, 해외 사용자가 파견을 종료한 경우, 사용자가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형사 기소된 경우입니다. 앞의 세 가지 경우에는 사용자가 15일 이내에 보고서와 함께 확인서를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제32조~제33조).
외국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그다음 번역
서류 중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조약, 상호주의 또는 법률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다음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제5조). 2026년 9월 11일부터는 대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한 번으로 인증 단계가 끝납니다. 베트남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2026년 7월 23일자 시행령 293/2026/NĐ-CP가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에 영사 인증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에서 발급된 문서, 2027년 2월 28일까지 태국에서 발급된 문서, 그리고 협약 비가입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여전히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옛 시행령 152/2020(시행령 70/2023으로 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는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이후 재발급과 연장은 시행령 219/2025를 따릅니다(제34조 제1항).
저희가 하는 일
해외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실제로 어떤 면제 사유와 어떤 절차 — 통지, 면제 확인서 또는 정식 노동허가서 — 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통지 또는 확인서 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안에 제출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비용은 주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과 번역이 필요한 외국 서류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사전에 확정 견적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회사의 외국인 소유자도 노동허가서가 필요한가요?
30억 동 이상을 출자한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 사원인 경우, 또는 주식회사에서 30억 동 이상을 출자한 이사회 의장이나 이사회 구성원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시행령 219/2025 제7조 제2항~제3항).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관할 기관에 통지만 하면 됩니다(제9조 제4항). 출자액이 30억 동 미만이면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제2조 제1항 l호).
'30일, 연 3회' 면제는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령 219/2025 제7조에 없습니다. 현재의 단기 체류 면제는 역년 기준 총 90일 미만이며, 관리자, 최고경영자, 전문가, 기술 인력에게만 적용됩니다(제7조 제13항 a호). 이 경우 통지만 하면 됩니다(제9조 제4항).
면제 확인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된 날부터 5영업일이며, 거부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시행령 219/2025 제9조 제3항). 서류는 근무 시작일 6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는 허가 없이 일할 수 있나요?
네, 베트남 국민과 혼인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노동법 제154조 제8항). 사용자는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관할 기관에 통지만 하면 됩니다(시행령 219/2025 제9조 제4항).
내 경우가 면제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어떤 면제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확인서 신청 또는 통지를 준비해 근무 시작 전에 제출합니다. 결정은 관할 기관이 하며, 저희는 준비·제출·추적을 담당합니다. 견적은 무료이며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 견적에 동의하신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InTimeVisa는 민간 컨설팅 회사로, 정부 기관이 아니며 베트남 정부와 어떠한 제휴 관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