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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 · 산업단지 공장 인허가

베트남 공장 설립, 다낭 산업단지 인허가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2025년 꽝남성이 다낭시에 통합된 뒤 다낭의 산업단지는 두 관리위원회로 나뉘었고, 단지마다 부지 현황·세제 혜택 근거·최저임금 지역이 다릅니다. 당사는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공장 인허가 서류를 준비·제출합니다. 설계와 시공은 귀사가 자격 있는 업체와 직접 계약합니다.

진행 절차0단계 · 신청 서류 목록 작성→IRC + ERC · 투자등록·법인 설립→환경 · EIA, 허가 또는 등록→소방·건축 · 심사, 허가 또는 착공 통지→준공검사 · 가동 전 소방 자체검사·건설 준공 승인

산업단지에 따라 달라지는 인허가 서류

어느 산업단지인지에 따라 서류를 처리하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구 다낭시의 산업단지는 다낭 하이테크파크 및 산업단지 관리위원회(DSEZA) 소관입니다. 2025년 8월 18일부터(결정 1012/QĐ-UBND; 범위는 2025년 12월 12일 자 다낭시 인민위원회 결정 2965/QĐ-UBND 부속 규정 제1조 제1항에서 재규정) DSEZA는 쭈라이 개방경제구역 밖의 구 꽝남성 산업단지(디엔남-디엔응옥, 동꿰선, 투언옌 산업단지 등)도 관리합니다. 쭈라이 개방경제구역 안의 산업단지는 쭈라이 개방경제구역 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총리 결정 2609/QĐ-TTg, 2025년 11월 28일, 제1조 제1항). 단지 안에 전부 위치한 프로젝트라면 통상 소관 관리위원회가 투자등록증(IRC)을 발급하고, 심사가 필요한 경우 타당성조사보고서(BCNCKT)도 심사합니다.

베트남 공장 부지 여건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DSEZA의 2025년 자료에서 호아칸 산업단지(KCN Hòa Khánh)와 호아칸 확장 산업단지(KCN Hòa Khánh mở rộng)는 임대 가능한 산업용지가 남아 있지 않았고, 리엔찌에우 산업단지(KCN Liên Chiểu, 잔여 약 82ha, 일부는 기반시설 미조성)와 동꿰선 산업단지(KCN Đông Quế Sơn, 약 63ha)에는 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쭈라이 지역에서는 박쭈라이 산업단지(KCN Bắc Chu Lai) 개발사가 2025년 12월 기준 기반시설을 갖춘 임대 가능 부지를 약 20ha로 보고했으며, 여기에는 이전 프로젝트의 자산이 아직 남아 있는 약 6ha 필지가 포함됩니다. 2026년 7월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한 호아닌 산업단지(KCN Hòa Ninh)처럼 입주 공장에 토지를 인도하는 시기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신규 단지도 있습니다. 어느 필지든 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개발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수치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일 뿐 임대 제안이나 매물 안내가 아니며, InTimeVisa는 어떤 산업단지 개발사도 대리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공장 투자의 세제 혜택은 단지 명칭이 아니라 입지 유형과 프로젝트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인세법 67/2025/QH15와 시행령 320/2025/NĐ-CP에 따르면 신규 프로젝트는 일반 산업단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역 기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업종, 소재 행정구역(xã·phường)이 경제·사회 여건이 어려운 지역인지 여부, 부지가 하이테크파크·경제구역·다낭 자유무역지대에 속하는지 여부, 프로젝트 규모, 그리고 경과 규정상의 권리입니다. 다낭 하이테크파크는 첨단기술 프로젝트 전용 구역이며(각 프로젝트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 260/2026/NĐ-CP 제26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이곳에서 신규 프로젝트 소득에 대한 기본 혜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15년간 10% 세율 적용과 4년 이내 면제·이후 9년 이내 50% 감면입니다(법인세법 67/2025/QH15, 하이테크법 133/2025/QH15로 개정, 제13조 제1항 d호 및 제14조 제1항 a호). 이 기간들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율 적용 기간은 프로젝트에 매출이 처음 발생한 해부터, 면제·감면 기간은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부터 계산하며, 매출이 발생한 처음 3년 동안 과세소득이 없으면 면제·감면 기간은 4년째 되는 해부터 계산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6년 7월 1일부터 일부 혜택은 입지가 아니라 기업이 확인받은 자격에 따라 적용됩니다. 1그룹 하이테크 기업, 전략기술 기업,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R&D) 센터는 25년간 10%, 하이테크 제품 생산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10년간 17%입니다(법인세법 67/2025/QH15 제12조 제2항 e1호·e2호, 제13조 제1a항 및 제4항 d호, 하이테크법 133/2025/QH15 제25조 제7항으로 신설, 2026년 7월 1일 시행).

최저임금 지역은 사용자가 활동하는 곳에 따라 정해집니다(시행령 293/2025/NĐ-CP,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시행). 구 다낭시의 산업단지는 2지역(Vùng II, 월 4,730,000동)이고, 디엔남-디엔응옥 산업단지(KCN Điện Nam – Điện Ngọc)·동꿰선·박쭈라이는 3지역(Vùng III, 월 4,140,000동)이며, 2지역이나 3지역에 열거되지 않은 사(xã)·동(phường)은 4지역(Vùng IV, 월 3,700,000동)입니다. 지역 구분은 시행령 부록 제21항, 월 최저임금액은 제3조 제1항에 따릅니다. 산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파크 또는 디지털기술 집중단지가 최저임금이 서로 다른 지역에 걸쳐 있으면, 자사 필지가 어느 사·동에 있든 그 안의 모든 사용자는 그 지역들 가운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을 적용합니다(제3조 제3항 c호). 개발사 CIZIDCO에 따르면 땀탕 산업단지(KCN Tam Thăng)는 구 땀탕 사(구 땀끼시)와 구 빈남 사(구 탕빈현)에 걸쳐 있습니다. 결의 1659/NQ-UBTVQH15에 따라 두 사는 현재 반탁 동(phường Bàn Thạch, 2지역)과 탕쯔엉 사(xã Thăng Trường, 3지역)에 속하므로, 단지 안의 모든 사용자에게 2지역(월 4,730,000동, 시간당 22,700동)이 적용됩니다. 땀탕 2 산업단지(KCN Tam Thăng 2)도 반탁 동과 탕쯔엉 사에 걸쳐 있으므로(결정 773/QĐ-UBND, 2026년 2월 28일, 부록 II; 개발사 환경허가) 단지 안의 모든 사용자에게 2지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단지 밖의 부지(산업단지 밖의 쭈라이 개방경제구역 토지 포함)는 사용자가 활동하는 사·동의 지역을 따르고, 지점은 지점이 활동하는 지역을 따릅니다(제3조 제3항 a호·b호). 내무부가 제출한 시행령 초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금액을 인상하고 다낭 일부 지역을 더 높은 지역으로 옮길 수 있으나, 아직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닙니다.

다낭 산업단지 현황과 부지 상황 보기 →

7개 업무 영역

신청 서류·부지 서류 목록
귀사가 제공한 업종·생산능력·건물 규모 정보를 바탕으로 당국이 공표한 행정절차에 따라 준비가 예상되는 신청 서류 목록을 만듭니다. 필요하면 접수 기관에 다시 문의한 뒤,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서류를 준비·제출합니다. 프로젝트에 환경영향평가, 소방경찰 설계 심사, 타당성조사보고서 심사가 필요한지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관할 기관이 서류를 접수·심사할 때 검토합니다. 법률 의견이 필요하면 변호사 조직(법률사무소·로펌)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등록 신청 서류에 필요한 부지 서류 목록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지 임대 합의서, 토지 재임대(전대) 계약서 또는 공장 임대 계약서, 그 밖에 프로젝트 부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목록은 모든 산업단지에 동일하며, 당사는 특정 필지, 개발사 서류, 임대차계약 초안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산업단지나 부지의 선정·비교, 토지 임대료나 임대 조건 비교, 토지 임대차계약 자문, 산업단지 개발사 소개, 협상 참여를 하지 않으며, 토지 재임대나 공장 임대와 관련된 어떤 절차에서도 귀사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요건에 맞는 필지나 기성 공장을 찾고 임대 협상에서 중개하는 일은 부동산중개(부동산사업법 29/2023/QH15, 통합본 06/VBHN-VPQH, 제3조 제11항·제62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의 요건을 갖추고 자격증을 보유한 중개인을 둔 부동산중개기업이 귀사와 별도 계약을 맺고 수행해야 하며, 당사는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등록증(IRC)
소관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IRC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투자방침 승인이 필요 없고 임대차계약서 등 부지 확보를 포함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라면, 관리위원회는 완비된 유효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시행령 96/2026/NĐ-CP, 2026년 3월 31일 시행, 제39조 제3항).
기업등록증(ERC)
회사 등록 서류를 준비해 다낭시 재무국(Sở Tài chính) 사업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며, 하이테크파크에 본사를 두는 회사는 DSEZA에 제출합니다. 처리 기한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입니다(기업법 59/2020/QH14 제26조 제5항). 2026년 3월 1일부터는 시장 접근 조건 충족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IRC보다 앞서 회사를 등록할 수 있으나,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IRC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IRC 발급 전에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환경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EIA)
단지 기반시설이 이미 환경영향평가(ĐTM) 승인이나 환경허가(GPMT)를 받았는지 관리위원회에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조기에 대체되지 않는 한 임시 규정인 정부 결의 66.19/2026/NQ-CP(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시행, 부록 IX A부 제VI절 제1항)에 따라 그 단지의 신규 공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이어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또는 환경등록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시 단위 환경허가의 처리 기한은 완비된 유효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프로젝트의 폐기물 처리시설 중 시운전이 필요한 것이 없으면 투자자 요청 시 온라인(전자) 처리로 15일입니다.
소방(PCCC)
프로젝트 건물이 소방 심사 대상 목록에 해당하고(예: 화재위험 등급 C 생산 건물은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건물을 기준으로 체적 15,000m³ 또는 연면적 2,000m² 이상) 프로젝트가 특별투자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착공 전에 받아야 하는 소방경찰 심사를 위해 귀사 컨설턴트의 소방설비 설계를 제출합니다. 완공 단계에서는 소방 자체 준공검사 서류를 취합하고 국가 소방 데이터베이스 신고 내용을 준비합니다. 자체 준공검사는 귀사(투자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가동 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축허가(GPXD) 또는 타당성조사보고서 심사
타당성조사보고서가 심사 대상이면(예: 시행령 217/2026/NĐ-CP(2026년 7월 1일 시행) 부록 IV 범주에 속하는 2급(cấp II) 이상 산업 시설물이 있는 프로젝트로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할 기관, 통상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프로젝트의 시설물은 건축허가가 면제되며(건설법 135/2025/QH15 제43조 제2항 e호. 같은 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이나, 제43조 제2항·제3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착공 전에 해당 서류를 첨부한 착공 통지는 여전히 보내야 합니다(제43조 제3항 b호). 그렇지 않은 경우, 건설법 제43조 제2항의 다른 면제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귀사와 귀사의 자격 있는 컨설턴트가 판단하며, 귀사가 허가 기관에 서면 안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당사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면제 대상이면 제43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착공 통지를 제출합니다. 기술 서류는 모두 귀사가 선임한 자격 있는 컨설턴트가 작성한 것을 사용합니다.
귀사 설계·시공 계약을 위한 언어 지원과 인허가 제출
설계와 시공은 귀사가 선택한 업체와 직접 계약합니다. 각 업체는 베트남 건설법의 역량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csdlhdxd.gov.vn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시공사는 베트남 건설활동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원하시면 당사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설계·시공 업체를 하나의 선택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그 업체로부터 커미션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않으며, 당사 수수료는 투자자인 귀사만 지급합니다. 업체의 역량 확인, 선정, 계약은 귀사가 직접 하며, 다른 어떤 업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에서 당사가 맡는 일은 귀사가 선택한 업체와의 회의에서 번역, 통역, 회의록 작성을 하고, 그 업체가 작성한 기술 서류를 바탕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허가 진행 순서

  1. 신청 서류 목록: 귀사가 제공한 업종·생산능력·건물 규모 정보를 바탕으로 당국이 공표한 행정절차에 따라 준비가 예상되는 신청 서류 목록을 만듭니다. 환경영향평가, 소방경찰 설계 심사, 타당성조사보고서 심사가 필요한지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관할 기관이 서류를 접수·심사할 때 검토합니다.
  2. 부지: 귀사가 산업단지와 부지를 정하고, 토지 재임대(전대) 계약이나 공장 임대 계약을 산업단지 개발사 또는 소유자와 직접, 또는 귀사가 선임한 부동산중개기업을 통해 합의합니다. 당사는 투자등록 신청 서류에 필요한 부지 서류 목록을 드리며, 토지를 찾거나 비교하거나 협상하지 않고 특정 필지·개발사·임대차계약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3. 투자와 법인: 임대차계약서 등 부지 서류를 갖추면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IRC를 신청하고, 사업등록사무소에 ERC를 신청합니다. ERC는 귀사 선택에 따라 IRC 전이나 후에 진행하며, IRC 전에 진행하려면 시장 접근 조건 충족을 약속해야 합니다.
  4. 환경: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면 프로젝트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심사 결과를 승인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가 모두 필요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환경등록을 착공 전에 마칩니다(결의 66.19/2026/NQ-CP, 2027년 2월 28일까지. 이 기간 밖에서는 건축허가 발급 전, 건축허가가 필요 없으면 폐기물 배출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서 환경허가 대상이면 관할 기관의 프로젝트 승인, 건설투자결정 또는 투자결정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설 당국의 타당성조사보고서 심사 대상이 아닌 건설 프로젝트는 건축허가 발급·변경 전(따라서 착공 전)에 받아야 합니다(환경보호법 72/2020/QH14 제42조 제2항).
  5. 설계 승인: 필요한 경우 통상 관리위원회가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심사하며, 소방 설계 심사 대상 건물이면 이 심사에 방화 이격거리, 소방차 진입로, 피난 경로, 내화·방화구획, 제연이 포함됩니다. 이어 건축주가 상세설계를 심사·승인하며, 소방 설계 심사 대상 건물은 그 전에 컨설턴트가 상세설계를 소방 요건에 비추어 검증(thẩm tra)해야 합니다. 그다음 특별투자절차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심사 대상 목록의 건물은 소방경찰이 소방설비 설계를 심사하며, 이 심사 전에는 해당 건물을 착공할 수 없습니다.
  6. 시공: 건축허가를 받거나, 면제 대상이면 법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해 착공을 통지합니다. 시공은 귀사가 선택한 시공사가 귀사와의 계약에 따라 수행합니다.
  7. 가동 전: 귀사(투자자)가 소방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국가 소방 데이터베이스에 건물을 신고합니다(당사는 서류를 취합하고 신고 내용을 준비합니다). 2급 이상 산업 건축물은 사용 전에 건설 당국이 귀사의 준공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승인해야 하며, 건설 당국이 소방 설계를 심사한 경우 이 승인에는 소방 내용도 포함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면 폐기물 처리시설 시운전 전에 환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누구와 계약하는가

  • InTimeVisa는 다낭에 기반을 둔 독립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기관이 아니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 변호사 조직도 아닙니다. DSEZA, 쭈라이 개방경제구역 관리위원회, 다낭시 당국 또는 어떤 산업단지 개발사에도 소속되거나 제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산업단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어떤 산업단지 개발사로부터도 커미션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당사가 소개할 수 있는 설계·시공 업체로부터도 커미션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않으며, 당사 수수료는 투자자만 지급합니다.
  • 당사는 귀사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투자·기업·환경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고 소방 데이터베이스 신고 내용을 준비하며, 귀사가 선임한 자격 있는 컨설턴트가 작성한 타당성조사보고서 심사, 소방 설계 심사, 건축허가 또는 착공 통지 서류를 취합해 제출합니다. 영어·베트남어·중국어·일본어·한국어로 번역, 통역, 회의록 작성을 지원하며, 모든 신청 건의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 설계·시공,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와 감리: 귀사가 선택한 업체와 직접 계약합니다. 이들 업체는 베트남 건설법의 역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 여부는 csdlhdxd.gov.vn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시공사는 베트남 건설활동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설계·시공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당사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설계·시공 업체를 하나의 선택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그 업체로부터 커미션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않으며, 당사 수수료는 투자자인 귀사만 지급합니다. 선정과 계약은 귀사가 직접 하며, 다른 어떤 업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를 하지 않으며 건설 계약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 토지: 토지 재임대(전대) 계약이나 공장 임대 계약은 귀사와 산업단지 개발사 또는 소유자가 체결합니다. 고객의 요건에 맞는 필지나 기성 공장을 찾고 임대 협상에서 중개하는 일은 부동산중개(부동산사업법 29/2023/QH15 제3조 제11항, 제62조)에 해당합니다. 이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같은 법의 요건을 갖추고 자격증을 보유한 중개인을 둔 부동산중개기업과 별도 계약을 맺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토지를 찾거나 선정하거나 협상하지 않고, 토지 임대료나 임대 조건을 비교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에 대해 자문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사를 소개하지 않고, 토지 재임대나 공장 임대와 관련된 어떤 절차에서도 귀사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토지 및 임대차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단지 개발사와 직접, 또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서비스기업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률의견이 필요하면 변호사 조직(법률사무소·로펌)이 귀사와 별도 계약을 맺고 제공해야 합니다.

수수료

당사 수수료는 귀사의 베트남 공장 투자 계획, 즉 생산 품목, 입지, 규모,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신청 절차를 파악한 뒤 프로젝트별로 견적합니다. 설계·시공 계약 대금, 귀사가 부동산중개기업과 합의하는 수수료, 관공서에 내는 법정 수수료는 당사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낭 산업단지의 공장은 법인세 혜택을 받습니까?

자동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67/2025/QH15(제12조 제3항)와 시행령 320/2025/NĐ-CP(제18조 제3항)에 따라, 일반 산업단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신규 프로젝트의 지역 기준 혜택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혜택은 업종, 소재 행정구역이 경제·사회 여건이 어려운 지역인지 여부, 부지가 하이테크파크·경제구역·다낭 자유무역지대에 속하는지 여부, 프로젝트 규모, 경과 규정상의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유무역지대에서는 국회 결의 136/2024/QH15(결의 259/2025/QH15로 개정)에 따른 혜택이 업종, 소득 유형, 위치, 충족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가운데 어느 근거가 적용되는지는 귀사 프로젝트와 부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장에 건축허가가 필요합니까?

규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법 135/2025/QH15 제43조 제2항 e호에 따라, 건설 전문기관(산업단지에서는 통상 관리위원회)이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심사하고 승인된 프로젝트의 시설물은 건축허가가 면제됩니다. 특별투자절차 등 다른 면제 사유도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1/500 상세계획만으로 면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호 및 다른 여러 호에 따라 면제되는 프로젝트도 착공 전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 착공 통지를 해야 합니다(제43조 제3항 b호).

공장 완공 후 소방경찰의 소방 준공검사가 아직 있습니까?

더 이상 소방경찰의 소방 준공(인수) 검사는 없습니다. 이 절차는 2026년 7월 1일부터 중단되었고(정부 결의 66.18/2026/NQ-CP),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령 347/2026/NĐ-CP에 의해 시행령 105/2025/NĐ-CP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소방법 55/2024/QH15 제18조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는 가동 전에 소방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국가 소방 데이터베이스에 건물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마치기 전에 가동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급 이상 산업 건축물은 공공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시행령 217/2026/NĐ-CP 부록 IV)이므로, 사용 전에 건설 당국이 투자자의 준공검사를 점검하고 서면으로 승인해야 합니다(건설법 135/2025/QH15 제57조 제4항, 시행령 207/2026/NĐ-CP 제25조·제29조 제2항). 그 당국이 타당성조사보고서와 함께 소방 설계를 심사했다면 이 점검에는 소방 내용도 포함됩니다(법 55/2024/QH15 제18조 제4항·제5항 a호). 어느 건물이 이 범주에 속하는지는 시설물의 등급과 설계를 바탕으로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특별투자절차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심사 대상 목록의 건물은 여전히 착공 전에 소방경찰이 소방설비 설계를 심사하며, 공사 중과 가동 후에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 자체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마다 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인허가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법정 처리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IRC는 투자방침 승인이 필요 없고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10영업일, ERC는 3영업일, 관리위원회의 타당성조사보고서 심사는 프로젝트 그룹과 시설물 등급에 따라 12~25영업일(1회 연장 가능), 소방경찰 설계 심사는 6영업일(국가 중요 프로젝트 또는 A그룹 규모 프로젝트는 10일), 시 단위 환경허가는 30일 이내(해당되는 경우 투자자 요청 시 온라인(전자) 처리로 15일)입니다. 각 기한은 완비된 유효 서류 접수일부터(ERC는 서류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서류 준비·영사확인·보완에 드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장된 날짜가 아니라 귀사 프로젝트에 맞춘 인허가 일정을 제시합니다.

특별투자절차란 무엇이며, 소방 절차가 생략됩니까?

생략되는 것은 소방 승인 절차이지 소방 의무가 아닙니다. 이 경로는 산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파크, 디지털기술 집중단지, 자유무역지대, 국제금융센터, 경제구역 내 기능구역의 프로젝트에 열려 있으며, 정부가 제외하는 투자방침 승인 대상 프로젝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96/2026/NĐ-CP 제46조 제1항). 하이테크파크의 프로젝트는 첨단기술 프로젝트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투자법 143/2025/QH15, 2026년 3월 1일 시행, 제28조). 요건을 충족해 이 절차를 선택한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건축허가, 건설·소방 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관리위원회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IRC를 발급합니다(시행령 96/2026/NĐ-CP 제47조 제5항 b호). 그 대신 투자자는 건설, 환경보호, 기술이전, 소방에 관한 조건·표준·기술기준의 충족을 약속하고, 착공 30일 전까지 당국에 통지하면서 스스로 작성·심사·승인한 건설투자 경제기술보고서와, 요건을 갖춘 조직 또는 개인이 시설물 안전·환경보호·소방에 대해 작성한 검증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점검과 제재 대상이 됩니다. 환경허가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여전히 착공 전에 환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 법인 명의로 토지사용권증서를 받고 토지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로부터 토지를 재임차하는 경우, 토지법 31/2024/QH15는 귀사 명의의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을 금지하지 않습니다(제151조 제1항 c호). 다만 통상의 등록·증서 발급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사용권 자체에 담보를 설정하려면 재임차료 전 기간분을 일시불로 선납해야 하며(제43조 제2항 a호), 이는 개발사가 해당 면적을 국가로부터 일시불 임차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제202조 제3항). 임차료를 매년 납부하는 방식이면 토지 위의 귀사 자산에는 담보를 설정할 수 있지만 토지사용권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제43조 제2항 b호, 제34조 제1항 b호). 모두 계약 서명 전에 개발사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InTimeVisa는 DSEZA, 다낭시 정부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InTimeVisa는 독립 민간 기업입니다. DSEZA와 쭈라이 개방경제구역 관리위원회는 다낭시 인민위원회 산하 정부기관이며, 당사는 이들 기관, 다낭시 당국, 어떤 산업단지 개발사에도 소속되거나 제휴되어 있지 않고 산업단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어떤 산업단지 개발사로부터도 커미션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당사가 소개할 수 있는 설계·시공 업체로부터도 커미션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않으며, 당사 수수료는 투자자만 지급합니다. 당사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 변호사 조직이 아니며 법률자문이나 부동산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인허가와 행정절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