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세·회계 자주 묻는 질문: CIT·VAT·PIT
베트남 회사는 일반적으로 법인소득세(CIT), 부가가치세(VAT), 급여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를 처리하며 해외 공급업체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 외국인계약자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IT 기본 세율은 20% (67/2025/QH15)이고 요건을 충족한 회사에는 낮은 세율이나 감면이 적용되며 신고·납부 기한은 세금 종류와 회사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트남에 있는 제 회사가 실제로 처리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인가요?
주요 세금은 이익에 대한 법인소득세(CIT, 기본 세율 20%),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개인소득세(PIT), 해외 공급업체에 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계약자세입니다. (67/2025/QH15) 연간 사업면허세(lệ phí môn bài)는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198/2025/QH15) 신고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조세관리법 108/2025/QH15, 시행령 252/2026/ND-CP 및 시행규칙 89/2026/TT-BTC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법률 38/2019/QH14와 시행령 126/2020/ND-CP를 대체했습니다. (108/2025/QH15) (252/2026/NĐ-CP) (89/2026/TT-BTC) 따라서 2026년 중반 이전 안내에는 기한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견적 전에 귀사에 적용되는 세금을 확인하며,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저희 서비스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연간 사업자등록세(môn bài)를 아직도 내야 하나요?
아니요. 결의 198/2025/QH15 제10조 제7항(2025년 5월 17일 시행)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면허세(lệ phí môn bài)의 징수·납부가 종료되어 기업과 가구사업자는 더 이상 이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198/2025/QH15) 종전에는 정관자본금에 따라 기업이 연간 200만~300만 동을 납부했고, 신설 기업은 첫해에 면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에서는 제외할 수 있지만, 제도 변경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이전 연도 미납액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는 월별로 신고하나요, 분기별로 신고하나요?
VAT는 원칙적으로 월별이며 전년도 VAT 신고 매출이 500억 동 이하이면 분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기업도 선택할 수 있으나 첫 역년 매출이 500억 동을 초과하면 12개월 미만 영업이어도 다음 역년부터 월별 신고합니다. 첫해 500억 동 이하이면 12개월 영업을 채운 해의 다음 역년부터 전년도 전체 12개월 매출로 기간을 재판정합니다(89/2026/TT-BTC 제19조 제1항 b호). (89/2026/TT-BTC) 급여 PIT는 분기 신고 및 연말 정산이며 252/2026/NĐ-CP 제11조의 신고 면제 예외도 확인합니다. (252/2026/NĐ-CP) 월별 기한은 다음 달 20일, 분기는 다음 분기 첫 달 말일입니다(시행령252 제10조 제2–3항). 회사별 적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제 부가가치세율은 10%인가요, 아니면 자주 듣는 인하된 8%인가요?
VAT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48/2024/QH15) 결의 204/2025/QH15 제1조에 따라 다수의 상품·용역에 2%포인트 인하된 8%가 적용됩니다. (204/2025/QH15) 적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제2조), 세부 사항은 시행령 174/2025/ND-CP에서 정합니다.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제품, 광업 제품(석탄 제외),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용역(휘발유 제외)은 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현재 인하 대상 거래도 2027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계산서에는 10%가 적용되므로 2027년 계약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적용 세율은 실제 판매하는 상품·용역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소득세는 실제로 어떻게 납부하나요 — 월별 법인소득세 신고서가 있나요?
CIT는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잠정 납부한 뒤, 연간 확정신고에서 실제 이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액을 충당합니다. 네 분기의 잠정 납부액 합계는 기업이 자체 확정신고한 세액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달하면 4분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부족액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시행령 252/2026/ND-CP 제24조 제3항, 2026년 7월 1일 시행). (252/2026/NĐ-CP) 따라서 이익을 추적하고 4분기 기한 전에 잠정 납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분기 법인소득세 납부와 연간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CIT 분기 잠정 납부기한은 다음 분기 첫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역년을 회계연도로 쓰는 기업은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입니다(시행령 252/2026/ND-CP 제24조 제2항, 2026년 7월 1일 시행). (252/2026/NĐ-CP) 종전 규정은 ‘30일째’였으므로 오래된 안내는 네 분기 중 세 분기의 기한을 하루 빠르게 제시합니다. 분기 신고서는 없으며 기한 내 납부만 하면 됩니다. 연간 CIT 확정신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세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역년 기준 기업은 3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제10조 제5항 a호). 세금 납부기한도 같은 날입니다. 저희가 기한을 관리하고 확정신고를 미리 준비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이제 20% 미만의 법인소득세를 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법인소득세법 67/2025/QH15 제10조(2025년 10월 1일 시행)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총수입이 30억 동 이하이면 15%, 30억 동 초과~500억 동 이하이면 17%, 그 이상이면 기본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67/2025/QH15) (67/2025/QH15) 2026년에는 추가 혜택이 생겼습니다. 전년도 총수입이 10억 동 이하인 기업은 CIT가 면제되며, 신규 기업도 수입이 이 기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분기 잠정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시행령 320/2025/ND-CP 제4조 제15항, 시행령 141/2026/ND-CP로 신설, 2026년 1월 1일 시행). (320/2025/NĐ-CP) (141/2026/NĐ-CP) 2026·2027 과세연도에는 연간 수입이 100억 동 이하인 기업의 CIT 납부세액을 30% 감면합니다(결의 43/2026/QH16 제1조 제2항, 2026년 8월 24일 시행). (43/2026/QH16) 10억 동 기준 면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자회사·관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6년 8월 24일 이후 분할된 기업은 수입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적용 전에 실제 수입과 지분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법정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최초 기업등록증을 받은 연도부터 연속 3년간 CIT를 면제받습니다. 최초 이익 발생 연도부터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결의 198/2025/QH15 제10조 제4항, 2025년 5월 17일 시행; 시행령 20/2026/ND-CP 제7조 제3항). (20/2026/NĐ-CP) (198/2025/QH15) 시행령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월 15일이지만 이 혜택은 2025년 5월 17일부터 효력이 있고 2025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제16조 제2항). 그 전에 등록한 기업은 요건을 갖추고 면제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기간만 적용받습니다. 흡수합병, 신설합병, 분할·분리, 소유자 변경 또는 기업 형태 변경으로 신설된 기업은 제외됩니다. 신규 기업의 법정대표자(출자자가 아닌 경우 제외), 무한책임사원 또는 최대 출자자가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이나 신규 기업 설립 전 12개월 미만에 해산한 기업에서 이 중 어느 역할로든 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법인소득세법 67/2025/QH15 제18조 제3항의 제외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과세기간의 면제 대상 영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부터 적용하거나 세무당국에 등록해 다음 과세기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5항). 동일 소득에 여러 혜택이 겹치면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되 혜택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제7조 제4항). 15%·17%도 67/2025/QH15 제18조 제4항의 자회사·관계기업 제외 조건을 확인하며 특수 세율 업종은 별도 판단합니다. (67/2025/QH15)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인가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기업의 상품·용역 판매에는 필요합니다. 시행령 254/2026/ND-CP 제7조의 예외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및 제6조, 2026년 7월 1일 시행). (254/2026/NĐ-CP) 이 시행령은 같은 날 시행령 123/2020/ND-CP와 70/2025/ND-CP를 대체했으며(제43조), 세무당국이 인쇄한 종이 계산서도 효력을 잃었습니다(제44조 제3항). 적절한 계산서 유형을 등록하고 규정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필요한 전자서명을 준비하여 세무당국에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유료 공급업체 이용이 항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세무 코드가 있는 계산서는 조세관리 시스템이나 공급업체를 통해 작성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코드 없는 계산서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기업은 직접 또는 공급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3항). 종이 출력물만으로는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개인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먼저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제2조 제2항(2026년 7월 1일 시행, 급여 규정은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역년 또는 최초 입국일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베트남에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등록된 영구 거주지 또는 기간이 정해진 임대계약에 따른 주택 등 상시 거주지를 둔 사람은 거주자입니다. (109/2025/QH15) 거주자의 급여소득에는 본인 월 1,550만 동, 부양가족 1인당 월 620만 동을 공제한 뒤 5%, 10%, 20%, 30%, 35%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제9~10조). 비거주자는 베트남에서 수행한 근로의 급여에 20%를 납부합니다(제21조). 고용주는 급여 지급 때마다 원천징수하고 분기 신고 및 3월 31일까지 연간 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정산하면 기한은 4월 30일입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이면서 출국 전에 정산해야 합니다(시행령 252/2026/ND-CP 제10조 제5항). (252/2026/NĐ-CP) 183일 미만이어도 임차 주택으로 거주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회사에 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베트남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대개 세금이 발생하지만 해외 지급이라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계약자세(FCT)는 CIT와 해당되는 경우의 VAT로 구성되며, 계약 내용, 소득의 원천 및 과세 방식에 따라 처리합니다. 현행 실체 규정은 시행규칙 20/2026/TT-BTC 제7조(CIT, 2026년 3월 12일 시행, 2025 과세연도부터 적용)와 시행규칙 69/2025/TT-BTC 제9조(VAT, 2025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20/2026/TT-BTC) (69/2025/TT-BTC) 제외 규정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해외에서 제공·소비되는 용역을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용역과 똑같이 처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나 사용료 지급에 항상 VAT가 붙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규칙 103/2014/TT-BTC는 시행규칙 89/2026/TT-BTC 제99조 제3항 b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89/2026/TT-BTC) 수입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베트남 계약 당사자가 원천징수·대납하고 원칙적으로 지급 건별로 신고합니다. 한 달에 여러 번 지급하면 월별 신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플랫폼 구매는 시행령 252/2026/ND-CP 제43~45조(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와 다른 당사자의 징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세금과 세후 순액을 보장하는 가격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 회사는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필요한가요?
FDI 기업은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감사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독립감사법 67/2011/QH12 제37조 제1항 a호(2012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시행령 90/2025/ND-CP 제1조(2025년 4월 14일 시행)는 별도의 대규모 기업 범주를 추가한 것이므로, 그 규모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FDI 기업도 감사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감사계약은 회계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체결해야 하며, 관할 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공시할 때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법률 67/2011/QH12 제9조 제2~3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는 시행규칙 99/2025/TT-BTC 제25조에 따라 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연간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제31조 제1항, 2026년 1월 1일 시행). (99/2025/TT-BTC) 연말 전에 감사인을 선정하고 제출 전까지 감사를 마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나 납부가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가 늦으면 미납액에 하루 0.03%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조세관리법 108/2025/QH15 제16조 제2항 a호, 2026년 7월 1일 시행). (108/2025/QH15) 30일이 지나면 세무당국이 체납 통지를 합니다. 신고 지연에는 시행령 125/2020/ND-CP에 따른 행정 과태료가 적용되며, 시행령 252/2026/ND-CP 제74조 제4항은 대체 규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시행령의 효력을 유지합니다. (252/2026/NĐ-CP) 신고 지연이나 누락이 반복되면 세무 검토 대상이 되거나 전자계산서 사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관리는 월별 회계·세무 서비스의 핵심 업무입니다.
제 회사는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도 무언가 신고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다고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회사에 VAT·PIT 영세액 신고를 요구하는 일률적 규칙도 없습니다. 252/2026/NĐ-CP 제11조에 따라 해당 기간 급여 PIT 원천징수가 없으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며 연말·재편·종료 기간은 별도 규칙을 적용합니다. (252/2026/NĐ-CP) 급여 지급이 없으면 급여 PIT 연말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휴업 등록에도 별도 신고 규칙이 있습니다. 등록 상태·소득 지급·신고 면제 조건을 확인해 VAT·CIT·PIT·재무보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회계를 그냥 외주로 맡길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사내 회계 담당자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소규모 또는 신설 회사는 사내에 채용하는 대신 인가받은 회계 서비스 회사에 전체 업무를 외주로 맡길 수 있습니다 — FDI와 중소기업에게 흔하고 완전히 규정에 맞는 선택입니다. 모든 회사는 적절한 장부를 유지해야 하고 성장함에 따라 자격을 갖춘 회계책임자(주임회계사)를 임명해야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이 역할을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외주가 귀사의 규모에 맞는지, 아니면 업무량이 사내 지원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해 드립니다.
정부에 내는 세금이 귀사의 서비스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 항상 별개입니다. 세금 자체(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는 귀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따라 국가에 냅니다. 저희 수수료는 장부 기장, 기한 내 신고, 확정신고 준비, 세무당국 대응이라는 전문 업무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저희는 처음에 두 가지를 명확히 제시하여 무엇이 국가로 가고 무엇이 저희 서비스인지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게 합니다 — 그리고 고정된, 의무 없는 견적에 동의하신 후에만 저희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본인 상황에 대해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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