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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허가서 자주 묻는 질문: 자격·비용·면제

업데이트 2026-07-07

외국인 인재를 베트남으로 데려오거나, 애초에 허가서가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새 시행령 219/2025호 아래에서 고용주와 재외 외국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 자격, 면제, 서류, 기간 — 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사안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며, 허가서는 당국이 발급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도 기꺼이 검토해 드립니다.

제 외국인 직원에게 정말 노동허가서가 필요한가요?

베트남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노동허가서(Giấy phép lao động)가 필요하며, 시행령 219/2025호의 면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이는 이후 취업 목적의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때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InTimeVisa는 제출 전에 자격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은 정부이며, 저희는 서류 준비·제출·진행 관리를 맡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는 제 회사의 외국인 소유주/투자자입니다. 노동허가서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출자액이 30억 동(VND 3 billion)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 또는 출자 사원,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본을 가진 주식회사의 회장/이사회 구성원은 시행령 219/2025호에 따라 노동허가가 면제됩니다. 출자액이 30억 동 미만이면 보통 관리자 자격을 입증하거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제되더라도 면제 절차는 밟아야 하며, 사안에 따라 확인서를 받거나 사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해당하는지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 직원이 면제 대상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면제되는 것은 허가서 자체이지 절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면제 사례에서는 베트남 측 초청 기관이 해당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기관으로부터 서면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일부 사례에서는 확인서 대신,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관할 기관에 사전 통지만 하면 됩니다(예: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일부 단기 서비스 제공자나 기술 처리 인력, 개업 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변호사 등). 어느 경로든 이 절차를 건너뛰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주만 사람을 베트남에 보내는데 노동허가서가 필요한가요?

시행령 219/2025호에 따라 단기 사례는 이제 하나의 기준만 남았습니다. 외국인이 한 역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90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 노동허가가 면제되며, 기존의 ‘1회 30일 이내, 연 3회 이하’라는 횟수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허가서 면제일 뿐 모든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초청 기관이 면제 확인서를 받거나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근무 기간과 빈도를 알려주시면 알맞은 유형으로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국민과 결혼했습니다. 노동허가가 면제되나요?

베트남 국민과 결혼하여 베트남에서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은 시행령 219/2025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동허가가 면제됩니다. 이 유형에서는 초청 기관이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관할 기관에 사전 통지를 합니다. 또한 혼인 증명 서류가 유효해야 합니다.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개별 사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모회사에서 베트남 지사로 기업 내 전근을 왔습니다. 무엇이 적용되나요?

이미 베트남에 상업적 거점을 둔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기업 내 전근은 노동허가가 면제되지만, 소정의 조건(그룹에서의 근무 기간, 약속된 서비스 분야에 속할 것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서면 면제 확인서를 받거나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동허가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관리자, 집행이사, 전문가, 기술 근로자라는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시행령 219/2025호는 기준을 낮췄습니다. 전문가는 대학 학위와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과학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등 일부 우선 분야에서는 1년이면 됩니다). 기술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교육에 더해 2년의 경력, 또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범죄 경력이 없는 신원 증명, 건강진단서, 그리고 초청 기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 서류에는 여권, 공증·영사확인을 받고 베트남어로 번역한 학위/전문 자격증, 경력 증명, 범죄경력 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건강진단서(12개월 이내), 사진이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베트남이 접수하기 전에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국가에 따라 먼저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보통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노동허가서는 이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행령 219/2025호에 따라 노동허가서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며, 접수와 처리는 산하 전문 기관에 위임합니다. 2025년 중반 통합을 거쳐 대다수 성에서는 기존의 노동보훈사회국이 아니라 내무국(Sở Nội vụ)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는 성급 행정서비스센터 또는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합니다. 과거에 별도로 하던 인력 수요 보고는 이제 허가서 신청 자체에 통합되었습니다.

노동허가서는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되고 적법하면 관할 기관은 시행령 219/2025호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은 해외 서류(학위, 범죄경력)의 인증으로, 국가에 따라 수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증 절차는 저희가 대행하여 전체 기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이며 갱신이 가능한가요?

시행령 219/2025호에 따라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이며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갱신 후에도 최장 2년). 그 1회 갱신을 소진한 뒤에는 보통 새 허가서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와 거주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허가서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기한을 알려드리고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노동허가서는 임시거주증(TRC)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노동허가서(또는 면제 확인서)는 취업 목적의 임시거주증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증이 있으면 비자를 반복해서 연장하지 않고도 몇 년간 베트남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에 맞춰 상한이 정해집니다. 저희는 보통 이 두 절차를 연달아 진행합니다. 먼저 노동허가서, 그다음 임시거주증입니다.

회사(사용자)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허가서는 특정 사용자 한 곳과 구체적인 직위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새 회사로 옮기면 보통 새 사용자가 초청하여 허가서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닙니다. 취업 목적의 거주증도 그에 맞춰 갱신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끊기지 않도록 이직 전에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외국인이 노동허가서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양측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시행령 12/2022호(제32조)에 따라, 허가서(또는 면제 확인서) 없이 일한 근로자는 1,500만~2,500만 동(VND 15–25 million)의 벌금과 함께 강제 출국/추방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는 개인인 경우 3,000만~7,500만 동(VND 30–75 million), 조직(회사)인 경우 6,000만~1억 5,000만 동(VND 60–150 million)이며(조직은 두 배), 관련된 근로자 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서나 면제 절차를 마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아직 해외에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옮기기 전에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며, 대개 그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베트남 측 초청 기업이 신청을 진행하는 동안, 본인은 먼저 본국에서 범죄경력, 학위, 인증을 준비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건강진단서는 해외의 적격 기관에서 받거나 입국 후 베트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순서를 적절히 짤 수 있도록, 현재 베트남 국내에 계신지 국외에 계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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