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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허가서 자주 묻는 질문: 자격·비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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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재를 베트남으로 데려오거나, 애초에 허가서가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새 시행령 219/2025호 아래에서 고용주와 재외 외국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 자격, 면제, 서류, 기간 — 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사안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며, 허가서는 당국이 발급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도 기꺼이 검토해 드립니다.

제 외국인 직원에게 정말 노동허가서가 필요한가요?

219/2025/NĐ-CP 적용 대상 외국인은 근무 시작 전에 허가 또는 면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219/2025/NĐ-CP) 노동허가와 체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LĐ2는 허가가 필요한 근로자, LĐ1은 면제 확인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조약상 예외가 있습니다. (51/2019/QH14) 신청 전 역할·면제 근거·체류 유형을 확인하고 관할 기관이 발급을 결정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는 제 회사의 외국인 소유주/투자자입니다. 노동허가서가 필요한가요?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 구성원으로 출자액이 30억 동 이상인 경우, 또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이사로 같은 수준을 출자한 경우 노동허가서가 면제됩니다(시행령 219/2025/NĐ-CP 제7조 제2항·제3항). (219/2025/NĐ-CP) 30억VND 미만의 해당 직무는 시행령219 제2조 제1항 l호 대상이며 절차 선택 전에 다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면제되더라도 절차는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관할 기관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제9조 제4항). 법인 설립 시 각 구성원의 출자액을 30억 동 기준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직원이 면제 대상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면제되는 것은 허가서이지 절차가 아니며,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사전 통지만: 시행령 219/2025/NĐ-CP 제9조 제4항의 경우 — 출자액 30억 동 이상의 소유자·출자 구성원·이사, 1역년 근무 기간이 90일 미만인 관리자·집행이사·전문가·기술 인력, 상업적 주재 설립 책임자, 3개월 미만 입국해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복잡한 기술 사고를 처리하는 사람, 베트남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 변호사, 베트남 국민과 결혼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 는 고용주가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관할 기관에 통지합니다. (219/2025/NĐ-CP) 면제 확인서: 기업 내 전근자 등 나머지 면제 사유는 모두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며, 근무 시작 6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신청하고 서류 완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급됩니다(제9조 제1항~제3항). 이 단계를 건너뛰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몇 주만 사람을 베트남에 보내는데 노동허가서가 필요한가요?

면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필요 없습니다. 시행령 219/2025/NĐ-CP의 단기 면제는 1역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베트남 근무 기간 합계가 90일 미만인 관리자·집행이사·전문가·기술 인력에만 적용됩니다(제7조 제13항 a호). (219/2025/NĐ-CP) 이 경우 고용주가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사전 통지합니다(제9조 제4항). 시행령에는 '1회 30일 미만, 연 3회 이하'라는 일반 면제가 없습니다. 그 밖의 단기 파견자는 3개월 미만 입국해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복잡한 기술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노동법 45/2019/QH14 제154조 제4항·제5항)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직무, 기간, 일정을 알려 주시면 올바른 절차로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베트남 국민과 결혼했습니다. 노동허가가 면제되나요?

베트남 국민과 결혼하여 베트남에서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은 시행령 219/2025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동허가가 면제됩니다. (219/2025/NĐ-CP) 이 유형에서는 초청 기관이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관할 기관에 사전 통지를 합니다. 또한 혼인 증명 서류가 유효해야 합니다.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개별 사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모회사에서 베트남 지사로 기업 내 전근을 왔습니다. 무엇이 적용되나요?

기업 내 전근자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외국 기업이 베트남 내 상업적 주재로 일시 파견하는 관리자·집행이사·전문가·기술 인력일 것, 베트남 WTO 서비스 양허표의 11개 서비스 분야에 해당할 것, 파견 전 해당 기업에 연속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었을 것(시행령 219/2025/NĐ-CP 제7조 제13항 b호). (219/2025/NĐ-CP) 이 경우는 확인서 절차로, 고용주가 근무 시작 6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서면 면제 확인서를 신청하며(제9조 제1항~제3항), 직위 증빙과 12개월 고용을 확인하는 외국 기업의 파견 서한을 첨부합니다(제8조).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노동허가서를 신청합니다. 서류를 검토해 올바른 절차를 선택해 드립니다.

제가 노동허가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격·경력은 시행령219 제3조의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 (219/2025/NĐ-CP)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대학 수준 및 관련 경력2년 이상이며 1년 경로에는 특정 전공·우선 분야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교육1년 이상 및 관련 경력2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3년 이상입니다. 관리자·집행 책임자는 별도 기준입니다. 해외 또는 베트남이 발급한 적합한 범죄경력 증명으로 제출 전 6개월 이내 발급분. 연계 절차 예외가 있습니다(시행령 219 제18조 제4항). 해외 건강증명서는 상호인정 조약·협정이 있고 발급 후 12개월 이내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국내 증명서는 자격 있는 기관이 발급해야 하며 건강 데이터 연계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규 신청에는 고용주의 인력 수요 보고 겸 신청서, 건강증명서, 유효한 여권, 제출 전 6개월 이내의 적합한 범죄경력 증명(연계 절차 예외), 흰 배경 4×6 사진 2장과 219/2025/NĐ-CP 제18~19조의 근무 형태·직위 증명이 포함됩니다. (219/2025/NĐ-CP) 해외 건강증명서는 상호인정 조약·협정이 있고 발급 후 12개월 이내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국내 증명서는 자격 있는 기관이 발급해야 하며 건강 데이터 연계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과 협약 적용 관계가 있는 국가의 협약 대상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를 사용하며, 인증 면제·불요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대상 밖 서류 또는 협약 적용 관계가 없는 국가 사이의 서류는 영사 인증과 예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아포스티유가 있는 외국어 공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분야별 법령의 예외가 있습니다(293/2026/NĐ-CP 제27조 제1항). (293/2026/NĐ-CP) 노동허가 서류의 번역·인증은 219/2025/NĐ-CP 제5조도 확인합니다. HCCH 표에는 독일·오스트리아·체코의 베트남 가입 반대가 기록되어 있으며 태국 발효일은 2027년2월28일입니다. (HCCH — status table) (HCCH — Viet Nam objections) 해당 국가 서류도 면제·예외를 확인한 뒤 영사 절차를 판단합니다.

노동허가서는 이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219/2025/NĐ-CP 제4조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위임을 결정합니다. (219/2025/NĐ-CP) 발급기관은 근무지의 결정으로 확인합니다. 제6·22조에 따라 행정서비스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수요 보고와 허가 신청은 통합됩니다.

노동허가서는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19/2025/NĐ-CP 제22조 제3항에 따라 관할 기관은 완비된 서류 수령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요를 검토하고 허가를 발급합니다. (219/2025/NĐ-CP) 서류 준비 기간은 별도입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과 협약 적용 관계가 있는 국가의 협약 대상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를 사용하며, 인증 면제·불요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대상 밖 서류 또는 협약 적용 관계가 없는 국가 사이의 서류는 영사 인증과 예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아포스티유가 있는 외국어 공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분야별 법령의 예외가 있습니다(293/2026/NĐ-CP 제27조 제1항). (293/2026/NĐ-CP) 노동허가 서류의 번역·인증은 219/2025/NĐ-CP 제5조도 확인합니다.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이며 갱신이 가능한가요?

시행령 219/2025호에 따라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이며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갱신 후에도 최장 2년). (219/2025/NĐ-CP) 그 1회 갱신을 소진한 뒤에는 보통 새 허가서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와 거주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허가서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기한을 알려드리고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노동허가서는 임시거주증(TRC)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노동허가와 체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LĐ2는 허가가 필요한 근로자, LĐ1은 면제 확인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조약상 예외가 있습니다. (51/2019/QH14) 신청 전 역할·면제 근거·체류 유형을 확인하고 관할 기관이 발급을 결정합니다.

회사(사용자)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허가서는 특정 사용자 한 곳과 구체적인 직위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새 회사로 옮기면 보통 새 사용자가 초청하여 허가서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219/2025/NĐ-CP)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닙니다. 취업 목적의 거주증도 그에 맞춰 갱신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끊기지 않도록 이직 전에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외국인이 노동허가서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양측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시행령 12/2022호(제32조)에 따라, 허가서(또는 면제 확인서) 없이 일한 근로자는 1,500만~2,500만 동(VND 15–25 million)의 벌금과 함께 강제 출국/추방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는 개인인 경우 3,000만~7,500만 동(VND 30–75 million), 조직(회사)인 경우 6,000만~1억 5,000만 동(VND 60–150 million)이며(조직은 두 배), 관련된 근로자 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219/2025/NĐ-CP 제9조 제4항 통지 대상 면제는 통지를 완료하고 그 밖에는 근무 전 해당 허가 또는 면제 확인을 준비합니다. (219/2025/NĐ-CP)

저는 아직 해외에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옮기기 전에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신청에는 고용주의 인력 수요 보고 겸 신청서, 건강증명서, 유효한 여권, 제출 전 6개월 이내의 적합한 범죄경력 증명(연계 절차 예외), 흰 배경 4×6 사진 2장과 219/2025/NĐ-CP 제18~19조의 근무 형태·직위 증명이 포함됩니다. (219/2025/NĐ-CP) 해외 건강증명서는 상호인정 조약·협정이 있고 발급 후 12개월 이내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국내 증명서는 자격 있는 기관이 발급해야 하며 건강 데이터 연계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과 협약 적용 관계가 있는 국가의 협약 대상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를 사용하며, 인증 면제·불요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대상 밖 서류 또는 협약 적용 관계가 없는 국가 사이의 서류는 영사 인증과 예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아포스티유가 있는 외국어 공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분야별 법령의 예외가 있습니다(293/2026/NĐ-CP 제27조 제1항). (293/2026/NĐ-CP) 노동허가 서류의 번역·인증은 219/2025/NĐ-CP 제5조도 확인합니다.

본인 상황에 대해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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