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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베트남 임시거주증(TRC) vs 비자, 외국인은 뭘 택할까

임시거주증과 비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업데이트 2026-06-30

본인(또는 외국인 직원)이 베트남에 장기 거주한다면 비자를 여러 번 연장하는 일은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듭니다. 임시거주증(TRC)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지 않고도 수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올바른 선택을 돕고, 모든 서류 절차는 InTimeVisa가 전담합니다.

기본적인 차이

비자는 입국과 단기 체류를 위한 것입니다(eVisa는 최대 90일, 일부 다른 비자는 최대 1년). 임시거주증은 장기 거주 허가로, 유효기간 동안 비자를 대신하며, 재신청 없이 베트남을 여러 번 출입국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임시거주증의 유효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 유형은 보통 2년, 가족 유형은 최대 3년, 투자자는 최대 5년(ĐT2 유형 투자자) 또는 10년(ĐT1 유형 대규모 투자자)입니다. 취업 유형 거주증은 노동허가서(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누가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나?

  • 노동허가서를 소지한(또는 면제 대상인) 베트남 근무 외국인
  • 베트남 내 외국 기관의 투자자 및 대표자
  •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자녀, 또는 이미 임시거주증을 보유한 외국인의 배우자·자녀
  •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그 밖의 유형

언제 임시거주증으로 바꿔야 할까?

베트남에 1년 넘게 머물 계획이라면 임시거주증이 대체로 더 경제적입니다. 1~3개월마다 수수료를 내고 비자 연장 절차를 밟는 대신, 2년짜리 임시거주증 한 장으로 비용을 한 번에 모으고 반복되는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동시에 거주 신분도 안정됩니다.

신청 서류는 공안부 산하의 출입국관리국(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에 제출합니다. 이 담당 기관은 2025년 7월 1일 통합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 노동허가서(현재 내무국/Sở Nội vụ 담당)나 기업·투자 등록(현재 재정국/Sở Tài chính 담당)과는 다릅니다. 취업 유형 거주증은 보통 노동허가서와 병행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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