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분 또는 주식 양도하기
출자 지분이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파는 것은 일반적인 내부 양도와 다릅니다. 많은 경우 자금이 오가기 전에 당국의 출자·주식 취득 등록을 먼저 통과해야 하며,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 글은 그 절차가 언제 필요한지,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들을 설명합니다——거래가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출자·주식 취득 등록"은 언제 필요한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회사의 출자 지분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 많은 경우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출자·주식·출자지분 취득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 기록이 아니라 승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취득으로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 조건이 있는 업종에서 사업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민감한 지역의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경우. 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양도는 일반 회사 규정에 따라 사원·주주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핵심은 회사가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판별하는 것입니다——순서를 잘못 밟으면 거래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들어온 자금이 적법하게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건을 확인: 업종과 지분율 상한
어떤 계약이든 서명하기 전에, 대상 회사의 두 가지 핵심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업종: 일부 업종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 조건이 있거나, 외국인 보유가 허용되기 전에 충족해야 할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 외국인 지분율(room): 일부 업종은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비율에 상한을 두며——거래가 상한을 넘으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 자본 조건 및 업종별 고유 요건(해당하는 경우)
절차와 서류
202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주식·출자지분 취득 등록은 재정청(Sở Tài chính)에 신청합니다——기관 통합 이후 이 기능을 넘겨받은 당국으로, 더 이상 기존의 기획투자청이 아닙니다.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출자·주식 취득 등록: 재정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다는 서면 승인을 받습니다
- 2단계 — 서명 및 지급: 승인 후 당사자들이 양도계약에 서명하고 적법한 계좌를 통해 지급합니다
- 3단계 — 기업등록 갱신: 회사 등록상의 사원·주주, 법정대표자 및 관련 사항을 변경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외국인 투자자 서류(개인 여권,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의 법인 서류)는 보통 영사 인증과 베트남어 공증 번역이 필요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출자 지분·주식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차익——양도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에 대한 납세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원칙은 양도인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인이 개인이면 개인소득세(PIT)가, 법인이면 법인소득세(CIT)가 적용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 양도와 주식 양도는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거래의 유형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일률적인 숫자를 대입하지 않고 귀하의 서류를 토대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는 거래가 온전히 기록되기 위한 조건입니다——이 단계를 건너뛰면 이후 기업등록을 갱신할 때 흔히 걸림돌이 됩니다.
DICA 계좌와 지급 흐름
외국인투자 법인의 경우, 출자 지분·주식 취득 대금은 보통 직접투자자본계좌(DICA)——외국인 투자 자금이 베트남으로 드나드는 것을 기록하는 전용 은행 계좌——를 통해 이동해야 합니다.
잘못된 경로로 지급하는 것은 가장 값비싼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 지급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이익을 송금하거나 투자를 회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계좌의 개설·사용과 지급 시점은 승인이 나는 시점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흔한 함정
출자·주식 취득 승인이 나기 전에 서명하고 지급하는 것——거래를 다시 하게 만들거나 기록되지 않은 채로 남깁니다. 업종과 지분 상한 확인을 건너뛰었다가 반려되는 것. DICA 계좌 밖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그리고 차익에 대한 세무 신고를 놓쳐 기업등록 갱신이 막히는 것.
저희는 조건을 검토하고 '승인—서명—지급—갱신'의 올바른 순서로 진행하며 세무 측면까지 함께 처리하여, 거래가 깔끔하고 유효하게 마무리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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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받기 →저희는 조건을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하며 재정청에 신청하고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세액을 산정한 뒤, 처음에 하나의 고정 견적을 드립니다——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동의하신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서류는 기밀로 관리됩니다. InTimeVisa는 민간 컨설팅 업체로, 정부 기관이 아니며 베트남 정부와 어떠한 제휴 관계도 없습니다. 관할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