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 법무 자주 묻는 질문: 변경 등록과 M&A
회사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적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모든 변경 — 상호, 주소, 자본금, 법정대표자, 새 투자자 — 을 기한 내에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실질소유자 제도와 M&A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사업주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결의서를 작성해 서류를 접수하고, 변경 등록은 재정국이 합니다.
회사명을 바꾸려면 — 등록증만 교체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 상호 변경은 기업등록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기업법 59/2020/QH14). 새 상호는 인감, 세금계산서, 은행 계좌, 세무 기록, 계약서, 각종 하위 인허가에도 반영해야 하므로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희가 재정국(Sở Tài chính)에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고, 후속 업데이트 항목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 아울러 확정 전에 상호가 이미 사용 중이거나 혼동을 줄 만큼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해 드립니다.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 다른 군·구나 성으로 옮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세무 당국 관할 내 이전은 대부분 등록 갱신이며, 보통 3~5영업일이면 끝납니다. 다른 군·구나 성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세무 절차가 하나 더 앞에 붙습니다 — 새 등록이 나오기 전에 기존 세무서에서 세무 정산(chốt thuế)을 마쳐야 하므로 — 시간을 조금 더 잡으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이 변경은 재정국(Sở Tài chính)에 접수합니다. 저희가 세무 정산과 등록의 순서를 조율해 이전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사업 분야(업종)를 원할 때 추가하거나 뺄 수 있나요?
10일 이내에 변경을 신고하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대부분의 갱신은 빠릅니다. 관건은 조건부 업종입니다 — 일부 분야는 하위 인허가나 최소 요건이 필요하고, 외국인 소유 회사의 경우 일부 업종은 투자법(투자법 61/2020/QH14)에 따른 시장 접근 제한이나 지분 상한이 걸립니다. 저희는 접수 전에 원하시는 업종이 조건부인지 확인해, 창구에서 반려되지 않도록 합니다.
정관자본금을 늘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소유주 또는 사원·주주의 결의를 하고, 증자분을 납입한 뒤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 회사의 경우 증자는 보통 먼저 투자등록증(IRC) 변경도 수반하며, 자금은 회사의 직접투자자본(DICA) 계좌를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저희가 결의서를 준비하고 올바른 순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관자본금을 줄이고 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나요?
감자는 증자보다 더 민감합니다. 유한책임회사(LLC)는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 영업했고 반환 후에도 모든 채무와 의무를 완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유주·사원에게 자본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기업법 59/2020, 2인 이상 사원 LLC는 제68조, 1인 사원 LLC는 제87조). 적절한 결의가 필요하고, 실무상 지급능력을 증명하는 재무제표도 있어야 합니다 — 저희가 둘 다 준비해 감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법정대표자를 어떻게 변경하나요?
법정대표자 변경은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회사는 항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정대표자를 최소 1명 두어야 합니다. 새 대표자가 외국인이라면 그 사람의 취업허가증과 체류 자격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선임 결의, 인수인계,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 그 사람의 허가증에 미칠 영향이 있으면 함께 알려 드립니다.
외국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출자해 들어옵니다 — 대금이 이동하기 전에 승인 단계가 있나요?
대개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가 출자지분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 그 거래는 흔히 대금 지급 전에 재정국에서 출자·주식/출자지분 취득 등록(đăng ký góp vốn, mua cổ phần, phần vốn góp)을 받아야 합니다 — 이는 사후 기록이 아니라 승인입니다. 외국인 지분 비율이 올라가는 경우, 조건부 분야, 또는 회사가 민감 지역의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경우에 통상 요구됩니다. '승인 → 서명 → 지급 → 갱신' 순서를 제대로 밟는 것이 핵심이며,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합니다.
기존 베트남 파트너 간의 양도일 뿐인데 — 그래도 M&A 승인이 필요한가요?
대개 필요 없습니다. 기존 베트남 사원 간의 양도, 또는 외국 투자자가 관여하지 않고 지분 상한에도 닿지 않는 양도는 보통 사원·주주의 일반 변경으로 처리됩니다 — 즉 양도 서류와 등록만으로, 별도의 M&A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양도인은 통상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며(개인은 개인소득세, 법인은 법인소득세), 이를 신고해야 변경이 완료됩니다. 저희는 무엇에든 서명하기 전에 귀사의 거래가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지점을 열어야 하나요, 대표사무소를 열어야 하나요?
지점은 회사의 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에 대해 과세됩니다). 대표사무소는 연락, 시장조사, 홍보만 할 수 있고 — 영업이나 수익 창출은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등록이 필요하며, 모두 다른 성에 둘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면 지점을, 거점만 있으면 되면 대표사무소를 선택하세요 — 저희가 어느 쪽이 적합한지 조언하고 등록을 대행합니다.
회사가 매년 챙겨야 하는 신고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활동이 적은 회사라도 매년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사업자면허세(môn bài), 법인소득세 확정신고와 재무제표(외국인 투자 회사는 감사 의무), 개인소득세 확정신고, 그리고 등록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 — 새로운 실질소유자(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를 놓치면 벌금을 물고, 최악의 경우 세금코드가 잠깁니다. 저희가 연간 컴플라이언스를 대행해 어느 것도 실효되지 않도록 합니다.
변경 등록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초과 등록은 단계적으로 제재됩니다: 1~10일 늦으면 경고, 91일 이상 늦으면 벌금이 약 1,000만~2,000만 동까지 올라갑니다(시행령 122/2021/NĐ-CP). 이는 세무상 벌칙과는 별개입니다. 이 금액은 조직에 적용되며, 개인 벌금은 보통 그 절반입니다. 이미 기한을 놓치셨다면 알려 주세요 — 대개는 여전히 접수할 수 있고 벌금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잠시 멈추고 싶은데 — 휴업이 나을까요, 해산이 나을까요?
잠시 멈추는 것뿐이라면 휴업(tạm ngừng kinh doanh)이 훨씬 가볍습니다: 등록기관에 최소 3영업일 전에 통지하고, 통지 1건당 최대 1년까지 적용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세금코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기업법 59/2020, 제206조). 해산은 회사를 영구히 닫는 것으로, 모든 채무 청산, 세무 의무 완료, 세금코드 말소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저희가 어느 쪽이 귀사 상황에 맞는지 함께 따져 드립니다.
이제 '실질소유자(수익적 소유자)'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새로운 제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정 기업법(Luật 76/2025/QH15, 2025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회사는 실질소유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 넓게는 최종적으로 정관자본금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신설 회사는 설립 시에 신고하고, 기존 회사는 다음 변경 등록 때 이 정보를 갱신합니다. 저희가 해당자를 파악해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1인 사원 유한책임회사를 2인 이상 사원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다만 이는 단순 수정이 아니라 정식 조직 변경입니다: 적절한 결의, 새 정관, 그리고 새로운 기업등록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나 파트너를 받아들일 때 흔한 단계이며, 증자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환 구조를 설계해 접수하고, 회사 연혁과 세금코드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본인 상황에 대해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InTimeVisa에 문의하기 →InTimeVisa는 독립된 민간 컨설팅 회사이며 정부 기관이 아니고 베트남 정부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